우리들새마을금고는 지역선진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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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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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예금자 보호조치 | 우리 금고에 맡기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 제71조 및 제 72조에 의거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 |
출자금의 성격 | 출자금은 금고의 자본금으로써 예금과 다르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일부금액 및 일부계좌를 해지할 수 없고,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출자금의 환급 절차 | 화원은 언제라도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2016.07.07일부터 입금하시는 출자금은 회원 탈퇴나 제명(출자금해지) 시 환급(출금)되지 않고 해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열리는 금고의 결산총회 확정 후 환급(출금)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