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소개           

                                                                                                                                     우리들새마을금고는 지역선진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고 소개 

우리들새마을금고는 역선진 

금융기관이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공시 2024.06


경영공시 2023.12


경영공시 2023.06


경영공시 2022


경영공시 2021


경영공시 2020


경영공시 2019


경영공시 2018


경영공시 2017


구분내용
예금자 보호조치우리 금고에 맡기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 제71조 및
제 72조에 의거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
출자금의 성격
출자금은 금고의 자본금으로써 예금과 다르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일부금액 및
일부계좌를 해지할 수 없고,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출자금의 환급 절차
화원은 언제라도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2016.07.07일부터 입금하시는 출자금은
회원 탈퇴나 제명(출자금해지) 시 환급(출금)되지 않고 해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열리는 금고의 결산총회 확정 후 환급(출금)이 가능합니다.